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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국제사업을 하는 기업에 고유의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대다수 국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BC주에 내는 기업 소득세의 전액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BC주의 국제사업활동(IBA) 프로그램(이전 명칭 ‘국제금융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2011년 예산에서 국제사업활동법(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y Act, IBAA)을 개정하여 스케줄 III(Schedule III) 은행에 적격 국제 사업과 관련한 IBA 프로그램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케줄 III 은행은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은행의 지점입니다.

적격 활동은 국제적 성격을 띱니다. 이는 거래의 일방이 비주재사와 더불어, 비주재사를 대상으로 또는 비주재사를 대신하여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국제 사업을 하는 기업은 국외 입지와 연관된 위험이나 뜻밖의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조세 구조를 지닌 연안 또는 북미 입지에 기능을 외부 조달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BC주의 세제상 이점

  • 2012년 1월 1일부터 BC주의 법인 소득세율은 10.5%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2012년이면 국제사업활동(IBA)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업체에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